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이하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위탁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삭제>3. "평가"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6. <삭제>7. "관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받은 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8.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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