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포기(Renunci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포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포기(Renunci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