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포항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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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포항항의 법령상 뜻

1. "포항항(Pohang Port)"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구항(Guhang, 구항방파제 이내 구역), 신항(Sinhang, 신항방파제 이내 구역), 영일만항(Yeongilmanhang, 영일만항 방파제 이내 구역)과 기타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으로 구분하며, 수상구역은 항계선 내측 수역(이하 "항계"라 한다)으로 하고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포항항(Pohang Port)"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구항(Guhang, 구항방파제 이내 구역), 신항(Sinhang, 신항방파제 이내 구역), 영일만항(Yeongilmanhang, 영일만항 방파제 이내 구역)과 기타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으로 구분하며, 수상구역은 항계선 내측 수역(이하 "항계"라 한다)으로 하고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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