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품질검사관"이란 산림항공 안전규정의 정의를 따른다.6. 7.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정비·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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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검사관"이란 산림항공 안전규정의 정의를 따른다.6. 7.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정비·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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