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필수작업장"이란 휴일 등에 관계없이 조기출역, 잔업 등 작업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수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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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작업장"이란 휴일 등에 관계없이 조기출역, 잔업 등 작업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수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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