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하도급사업자"라 함은 제3항의 도급사업자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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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업자"라 함은 제3항의 도급사업자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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