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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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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