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하천공사시행계획 측량"이란 「하천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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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천공사시행계획 측량"이란 「하천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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