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측량"이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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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측량"이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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