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하천종단측량"이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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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천종단측량"이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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