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7. "하천횡단측량"이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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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천횡단측량"이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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