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한국수자원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2조의2제2항 및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댐·수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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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2조의2제2항 및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댐·수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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