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하천관리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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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하천관리청의 법령상 뜻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하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하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하천관리청"이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