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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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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