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란 연구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하는 조직을 말한다.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4.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연구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ㆍ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6.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8.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로서 사업단이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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