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연구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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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연구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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