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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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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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