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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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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