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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공교통 준사고의 법령상 뜻
116. "항공교통 준사고(Air Traffic Incident)"란 항공기 근접비행, 활주로상의 장애물, 활주로침범 등과 관련하여 항공기에게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117.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118. "항공기 급유시설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119.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120. "항공기 등급번호(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120. "항공기 분류등급(ACR, 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121.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23. "항공업무 수행자"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영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4. "항공유 저장·급유시설 및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보수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124의2.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항공기 여객의 수하물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 투입하거나 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하역업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12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126.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전파 및 비행계획서의 처리,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초동조사·보고와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6. "항공교통 준사고(Air Traffic Incident)"란 항공기 근접비행, 활주로상의 장애물, 활주로침범 등과 관련하여 항공기에게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117.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118. "항공기 급유시설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119.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120. "항공기 등급번호(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120. "항공기 분류등급(ACR, 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121.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23. "항공업무 수행자"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영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4. "항공유 저장·급유시설 및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보수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124의2.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항공기 여객의 수하물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 투입하거나 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하역업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12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126.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전파 및 비행계획서의 처리,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초동조사·보고와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