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8. "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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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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