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항공교통본부"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정보를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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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교통본부"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정보를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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