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의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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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의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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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의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시설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 및 기획예산처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1. "보안"이란 국가 및 산업통상부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1. "보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12. "보안(Security)"이라 함은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자원을 내·외부의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안(Security)"란 AIM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 자원을 내·외부의 각종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기록물·자재·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