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본부"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정보를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yem, 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 국내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ㆍ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IM 시스템 접속 주소는 (인터넷망) http://aim.koca.go.kr, (국토부망)http://aim-in.koca.go.kr 로 구분한다.}3. "AIM 하부시스템"이란 AIM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항공정보간행물, 전자항공고시보, 전자비행전정보게시, 전자공항지도, 전자지형/장애물 데이터, 정적데이터 시스템을 말한다.4. "연계 시스템"이란 AIM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연동ㆍ교환할 수 있도록 AIM 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항공정보간행물(e-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6. "전자항공고시보(x-NOTAM)"란 항공관련시설, 업무 ,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7. "전자비행전정보게시(e-PIB)"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설명문을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8. "전자공항지도(AMDB)"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9. "전자지형/장애물(e-TOD)"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전국(AREA1) 및 공항(AREA2, 3, 4)의 지형ㆍ장애물 정보를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10. "정적데이터(SDO)"란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공항, 항공로, 공역 등 영구적인 항공정보의 자료를 신규 입력, 수정 및 관리 등을 하는 AIM 하부시스템 중 하나를 말한다.11. "항공정보업무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란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과 및 항공교통조정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서대학교(비행교육원)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운영책임자"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서 AI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13. "업무담당자"란 소속 업무기관에서 AIM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4. "일반 사용자"란 일반인, 항공사, 공항공사 등 AIM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15. "자료(Data)"란 AIM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외부기관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16. "보안(Security)"란 AIM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 자원을 내ㆍ외부의 각종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17. "유지보수(Maintenance)"란 AIM 시스템을 정상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AIM 시스템의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18. "장애(Incident)"란 AIM 시스템의 기능 저하, 오류 등으로 AIM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