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0.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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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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