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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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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