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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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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