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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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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