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을 말한다.3. "최소성능표준"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말한다.4.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5.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6. 제작자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8. "중요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말한다.9.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설계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경우를 말한다.10.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11.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