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평가·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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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평가·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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