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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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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