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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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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