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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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별표 1의 분류에 따른다.가.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나.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다.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3. "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다만,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그 직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4. "인증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