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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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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의 법령상 뜻

23.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이하 "항행 공공데이터"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공유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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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이하 "항행 공공데이터"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공유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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