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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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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