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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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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