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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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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