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의 안전 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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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의 안전 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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