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해양구조물표지"란 일반적 해양구조물에 단일구역이나 일정구역 또는 전체구역을 표시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유도와 해양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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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구조물표지"란 일반적 해양구조물에 단일구역이나 일정구역 또는 전체구역을 표시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유도와 해양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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