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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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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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35.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표지명칭, 기능 등의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게 제공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