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등을 말한다.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3. "조류신호표지"란 조석(潮汐)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전류를 측정하여 이들 정보를 등광, 인터넷, 유무선 방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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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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