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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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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