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풍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풍력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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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풍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풍력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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