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연료집합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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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핵연료집합체의 법령상 뜻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