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원료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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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핵원료물질의 법령상 뜻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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