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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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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