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허용표면오염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