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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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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