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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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의 법령상 뜻

제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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