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바. "세부과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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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과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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