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6.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장이 혁신도전프로젝트 기획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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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장이 혁신도전프로젝트 기획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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