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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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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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1. "협조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